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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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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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