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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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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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