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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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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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