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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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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 전 상태로 물건을 되돌려 놓고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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