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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 전 상태로 물건을 되돌려 놓고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 전 상태로 물건을 되돌려 놓고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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