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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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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한 토지의 수선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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