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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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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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