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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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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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