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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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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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