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잡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반응형
- 질문

잡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