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