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은 토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잡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