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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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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경락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경락인에 대해서 차임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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