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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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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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