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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토지 부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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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토지 부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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