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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사원보다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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