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기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