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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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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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