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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기 전에 임차인이 미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기 전에 임차인이 미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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