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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끝난 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끝난 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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