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반응형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