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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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