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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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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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