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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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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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