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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의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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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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