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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도 미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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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도 미치나요.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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