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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상속인은 다소의 미비점을 이유로 한정승인에 각하 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기가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서에 다소의 미비 점이 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볼복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상속인은 다소의 미비점을 이유로 한정승인에 각하 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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