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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망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9. 18. 선고 2006느단716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죽은 사람의 4촌 이내 혈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망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9. 18. 선고 2006느단71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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