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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어 이를 유언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유언으로 쓰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 답변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어 이를 유언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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