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 1024조 2항 단서). 그러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 기간에도 중단이 인정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 1024조 2항 단서). 그러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 (0) | 2022.08.05 |
---|---|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끝나면 다시 상속포기나 상.. (0) | 2022.08.05 |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0) | 2022.08.05 |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0) | 2022.08.05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