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지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7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 답변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지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7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끝나면 다시 상속포기나 상.. (0) | 2022.08.05 |
---|---|
상속포기 취소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 기간에도 중단이 인정되나요. (0) | 2022.08.05 |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0) | 2022.08.05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05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죽은 사람의 4촌 이내 혈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