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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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