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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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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를 상해하여 돌아가시게 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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