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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에 다시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를 이중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후혼은 불법이라서 무효인가요.
- 답변
중혼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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