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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혼 관계가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혼인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효가 없으므로(민법 제824조)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상속 개시 이후에 중혼관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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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하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혼 관계가 취소되었다면 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후혼 관계가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혼인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효가 없으므로(민법 제824조)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상속 개시 이후에 중혼관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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