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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여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며칠지나지 않아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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