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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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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임금만 포함되나요?
- 답변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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