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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면, 퇴직에 별도의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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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직계를 낸 후 휴직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사정상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별도의 해고통지가 없었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면, 퇴직에 별도의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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