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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때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재판의 출석과 진술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때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때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재판의 출석과 진술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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