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폭행위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때렸으면 해고 당하나요
- 답변
폭행위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