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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체적 경위는 보다 자세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위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비행근로자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3.13. 선고 91다3955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 분을 참지 못하고 회사 선배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수준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폭력행사로 인하여 징계해고가 될 수 도 있나요?
- 답변
구체적 경위는 보다 자세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위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비행근로자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3.13. 선고 91다39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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