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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그 전날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휴일로 되는지 여부
- 답변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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