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8.07 |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부 (0) | 2022.08.07 |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08.06 |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때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2.08.06 |
제가 근무하는 곳은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데, 그렇다면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