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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06.25. 선고 91다1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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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징계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06.25. 선고 91다1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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