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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났으나 임대인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급한대로 먼저 수리를 하여 비용을 1만원 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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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났으나 임대인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급한대로 먼저 수리를 하여 비용을 1만원 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모품에 해당되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유지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민법상 임차인에게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사안과 같이 소액의 비용인 경우 임차인의 관리비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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