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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민법 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이 임차지 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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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이 임차지 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643조 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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