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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통지를 게을리 해서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이 고장났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통지를 게을리 해서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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