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반응형
- 질문

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