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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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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임차인의 입주 후 전입신고 전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 전(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설정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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