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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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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거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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