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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세입자가 2달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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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세입자가 2달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해지권(민법 제640조)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물주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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